낙찰받은 상표권이 갑자기 소멸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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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상표를 설정등록하여 발생하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의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의 상표권 설정등록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한다.
법원은 X 상표권을 압류한 뒤 경매로 매각하였고, 갑은 이 매각절차에서 X 상표권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법원은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인 을에게 배당금을 배당하였다. 그 후 X 상표는 전체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X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갑은 존재하지 않는 상표권을 매각목적물로 하는 매각명령은 무효이므로 을로부터 X 상표권 매각에 따른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집행절차가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상표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결정과 설정등록에 따라 발생한 상표권은 대세적으로 유효한 권리로 취급된다. 상표권은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또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 압류의 효력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때에 발생하고, 압류등록 당시 상표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였고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이상 상표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다만 상표권이 소멸하는 등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표권은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가지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특성상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상표권자의 적절한 대응 여하에 따라 무효심판의 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에 따라 그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집행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상표권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표권의 발생 근거와 그 효력의 특수성,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내용과 성격, 집행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수인 등이 상표권을 취득하고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상표를 낙찰받는 낙찰인은 이후 그 상표가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무효가 될 위험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판 2023. 12. 28. 2022다20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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