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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하자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서류를 병렬적으로 제출하는것이고
한 장으로 둘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즉 테크니컬하게는 한 서류로 두개를 동시에 처리하는게 아니라 , 동시에 구제신청 2개를 같이 해서 병렬적으로 진행하는거죠!?
아닙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1999.6.1
5.(84),1166]" 의 판례를 보면 구제신청서에 청구할 구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 양자에 대한 구제 신청 모두로 받아들여 적절한 구제를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제 신청을 부당노동행위나 뷰당해고 하나만 해도 노동 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 모두에 대해 따져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건 생각치도 못했네
근데 안될거야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