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법학] 헌법학 맛보기-켈젠, 옐리네크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454191
<얻어갈 개념어들>
국민의 구성권력(pouvoir constituant), 상징적 헌법주의(Symbolic Constitutionalism), 삼요소설(Three-Element Theory of the State)
헌법의 최고성(Supremacy of Constitution), 개헌의 절차적 장벽(Procedural Barriers to Constitutional Amendment), 외국법의 참고와 논란(Citing Foreign Law and Controversy)
헌법적 설계의 시민 미덕 촉진(Civic Virtue Promotion in Constitutional Design), 비례성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 생명윤리 거버넌스(Bioethical Governance)
집중형 사법 심사(Concentrated Judicial Review), 변증법적 비교법(Dialectical Comparative Law), 수직적 권력 분립(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오늘은 헌법학, 헌법이론을 바탕으로 지문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이제 서론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핸드폰 켠 김에, 제헌권력, 권력분립, 국가의 삼요소설 등 다양한 헌법학적 개념을 분석한 아래 지문을 읽어보세요.
(좋아요 누르고 시험운 받아가세요!)
출처: Tschentscher, A. (2017, June 28). Constitutional Law.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Politics.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
(연습문제 2)
헌법은 모든 법적 규범 중에서 최고 우위를 지니며, 이는 법체계 내의 규범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형성한다. 이러한 헌법의 우월성은 국가 권력이 그 규범에 복종함으로써만 헌법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최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제정한 법률이나 명령을 심사하여 위헌적인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사법심사 권한을 가진다. 헌법은 또한 개정 절차를 통해 그 자체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조화롭게 유지한다. 개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예컨대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과 같은 특별 다수결을 요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등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절차적 장벽과 특별 다수결 요건은 실제 개헌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헌법의 안정성과 변화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의 안정성은 정치적·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헌법적 약속을 일상의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반면에 유연성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헌법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석 권한을 견제하는 데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 헌법의 경우, 가장 엄격한 개헌 절차로 인해 개헌 빈도가 매우 낮지만, 이는 오히려 헌법의 지속성과 국가의 기초 문서로서의 영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의 헌법을 해석의 참조점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된다. 미국 대법원은 외국의 법률을 참고하여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거나 유럽의 가치를 참조하여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일부에서 지지를 받는 반면 다른 부분에서는 비판을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법의 참조는 입법적 사실로서의 관찰에 그치며, 규범적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외국의 헌법을 비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어색하게 여겨진다. 조직적 헌법은 또한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의 분립을 규정하고, 각 권력의 선출 절차, 자격 요건, 임기 및 권한 등을 결정한다. 권력분립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 조직은 정부 형성 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 정의되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회만이 존재하며, 의회는 다수당이나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수상을 선출하며, 불신임 투표를 통해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반면에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대통령은 의회의 다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 연립정부의 유인이 적다. 이러한 헌법적 구조와 절차들은 국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국제 협력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연습문제 3)
|
(연습문제 4)
헌법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호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질서 내에서 헌법의 규범적 우월성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도구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법규를 적용하지 않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사법 심사(judicial review)의 권한이다. 사법 심사는 각국에서 다양한 모델로 구현되는데, 미국에서는 모든 연방 및 주 법원이 사법 심사 권한을 갖는 분산형 사법 심사(diffuse judicial review)가 존재한다. 반면 유럽에서는 한스 켈젠(Hans Kelsen)이 고안한 집중형 사법 심사(concentrated judicial review) 모델이 적용되며, 여기서는 헌법재판소만이 사법 심사 권한을 독점한다. 켈젠의 모델에서는 다른 모든 법원이 법률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이양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독점적인 권위를 가진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심사(abstract review)의 권한도 가진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집행부와 입법부, 그리고 다른 사법부의 법원들과도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사법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독자적인 헌법적 지위를 차지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일반 법원의 판사 임명보다 더 정치적인 환경에서 선출되며, 현재 켈젠 모델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특히 독일에서 입법에 대한 사법 심사의 적용으로 인해 헌법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비교헌법학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이후 헌법 체계 간 비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왕정 대 공화정, 양원제 대 단원제, 비례대표제 대 다수대표제, 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연방제 대 단일제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헌법 체계는 이러한 이분법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연방제는 일반적으로 양원제와 연계되지만 탄자니아와 같이 예외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비교헌법학은 아직 특정한 방법론적 정전을 개발하지 못하였으며, 기능주의(functionalism)가 여전히 대규모 비교의 지배적인 절차로 남아 있다. 기능주의는 헌법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식별하고 그 과제에 대한 질문 목록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실제 논쟁을 위한 여지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더 역동적인 변증법적 비교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단일 헌법의 부분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비판적 질문의 반복 과정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재배열하고자 한다. 또한 비교헌법학의 연구를 사회정치적 조건과 도전 과제로 확장함으로써 정치적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연방국가에서는 헌법이 연방과 그 구성 주체 사이의 권력 분립, 즉 수직적 권력 분립(vertical separation of powers)을 다루어야 하며, 실제로 연방주의는 헌법에서 가장 다양한 특징 중 하나이다. 국제공법에서는 조약 모델을 따라왔으나 이제는 충분히 통합되어 '헌법화된'(constitutionalized)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국가의 헌법에 비해 국제법에서의 헌법주의는 국제인권 보호, 규범적 위계 등의 측면에 제한되어 있다. |
<틀린 선택지> |
<틀린 선택지>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강의나 교재 추천해주세요 고1때 어떤 사정으로 수하 유리 무리함수 건너뛰었는데 이젠...
-
반수 해보신분들 18
반수 해본적이 없기도 하고 한다면 무휴학반수 할거같은데 리프레쉬 되는 느낌이...
-
ㅅㅂ 해도해도 만년 2등급이야
-
이거 틀리면 허수라는데 올해나온거까지 알아야되네 ㄷ
-
맞출생각이 그냥 없었구나 작년부터
-
24수능 25수능 미적 부딪혀보니까 계산 개복잡한 수2같음
-
내신은 2-1까지 자사고 3초반에 2-2,3-1부터 7.1, 9.0 인데 이러면...
-
브릿지랑 브릿지 전국이랑 뭐가 달라요?
-
사문 출제팀 2
이번 사문 48점인데 출판팀에 들어가기 힘들까요??
-
네
-
이감8개랑 영어k랑 강대n제 풀세트랑 지구랑 수학 개인실모 몇개 남았는데 원가...
-
ㅜㅜ 공유해주세요
-
교차도 시도해볼만한가요?
-
언매 시작하려 하는데 둘중 뭐가 더 낫나요? 진짜 하나도 모르는 노배에요
-
그냥 궁금해서 올려봤어요
-
근데 오르비 왜 가끔 사진 올리면 흐리게 업로드됨? 0
무슨 필터 끼운 거마냥
-
인문으로 쓴다 했을 때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나요..? 성대 낮은 인문은 안되나요 퓨ㅜ
-
응 나머지는 그걸 위한 발판이다
-
어떻게 맞추셨나요 곡물 수입 일본 그문제 수특 가장자리 지엽부분이던데 거기까지 다 외우신건가요?
-
쉬워서 더 어려운최저도 맞췄다->빠짐 쉬워서 그것만 맞췄다-> 안빠짐이라 올해 충원...
-
서울사시는 분들 6
시험장 분위기 어떠나요 저는 아랫지방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살벌하진 않더라구요...
-
수리논술 노베임 어떻게든 비벼볼라고 논술학원 가려는데 대치에 있는곳 추천좀요
-
본인 국어(언매) 공통에서만 7점 까인 93점인데 설마 이것도 2뜨겠냐...ㅈㅂ
-
낮을까요??
-
장수생이 진짜 ㅈㄴ많아서 삼수에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달까
-
군대 안가는데 3
전 뮤ㅓ함
-
건논 자연 봤는데 11
건국대 논술 1번 다 잘하고 마지막에 계산실수하고 (인수분해 잘 해놓고 근...
-
개쌉낮과 추추추합 가능한가요
-
진짜로
-
혹시 기존 다니던 학교랑 비슷하거나 낮게 나오면 지원 안하실건가요?
-
그리고 합격자발표까지는 거의 세달 조금 덜남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간동안 뭐하시나요...
-
진짜 존경한다 존경해 1 어케 찍냐 진짜 어느 과목이든 1은 진짜 대단하다고 느낌
-
생윤 2컷 2
35 안 되려나요..ㅠㅠ 제발... 답정너 맞으니깐 안된다고 말할 사람은 걍 나가고...
-
빨리 가라 제발 재수하는거 존나 외로울것 같아 ㅠㅠ
-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구나
-
언매 가채점 입력을 잘못했더라고요 ㅋㅋ ㅠ 그리고 가채점표 잘못 써서 미적 1틀...
-
정시로 보니까 뼈저리게 느낀다 하하
-
입시판 떠난지 오래돼서 감이 안옵니다
-
역시 제주도 3
벌써 감귤이 넘치기 시작
-
떨리는데 연습 많이 했으니 되겠지 나는 된다!
-
광교에 본점있는데 거기 흑백요리사에 잠깐 나왔다 카더라 원래 먹던데인데 맛있음
-
이번에 수능 본 친구 성적인데 화작 기하 물1지1 입니다. 정확한 점수는 잘 모르고...
-
평백으로 대학 가는건 아니지만 궁금
-
죄지으면안되겠다...
-
막상 좀 쉬려고 놀고 있으니까 더 불안함
-
제 생각인데 2
대학 어디 가능할지 벌써부터 정확하게 알 수도/알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
1컷 88 위로 올라간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
내년에저도따라갈께요
-
ㅈㄱㄴ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