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739382
정답.해설 댓글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는 재수해야될것 같다는 생각 현역 9모때부터 들던데ㅋㅋㅋ
-
한국사 자료 7
https://orbi.kr/00055206215 언제나 그랫듯... 수능 진짜...
-
꒰ ⸝⸝ɞ̴̶̷ ·̮ ɞ̴̶̷⸝⸝꒱
-
제 남친 소개할게요 19
다들 여친 소개하시길래,,,
-
공부하다 갑자기 앞에 깨져있어서 1주는 버티겠지 하고 그냥 썼는데 실모 오답하다...
-
여기 다 고지능자들이어서
-
아 확통 2
다 맞기는 고사하고 4점 하나만 ㅈㅂ 뭔 공통보다 안 풀리냐..
-
22 30틀 92 21번 어렵고 15번은 신박했음 28번이 좀 쉬워서 놀람 21번...
-
팔취있네 0
부담스러웠나 잘됬다
-
사범대 안에서도 복수전공 가능한가요?
-
가천대 논술 지원했는데 인강이나 책같은거 추천할만한거 있을까요
-
이과반vs문과반 1
확통런,사탐런한 예비고3정판데 이과반에서 문과정시파기, 문과반가서 수업도...
-
현재 07년생 예비고3 입니다. 이제 내년수능 대비를 하기위해서 국어 강사 한명을...
-
실수 학생 책구매가격 포함 기준으로 해도 2~300만원에 전과목 커버 아님? 1년동안
-
수능날은 진짜 평소 가볍게 넘어가는 6번7번8번9번10번 이런것도 뭔가 뭔가 진짜...
-
피파 조지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함?
-
다시 공부시작 1
4일 뒤에 만나요
-
1조작적 정의는 모든 양적연구에 있다 2독립 종속 변수는 모든 실험법에 있고...
-
전 무조건 사학과....
-
첫수능 8... 재수8.... 삼수8... 사수 4.... 오수 8 ... 육수...
-
작년에는 64만이였는데.
-
가나다라마바사 0
아자차카타파하 에헤~~으헤으헤으흐흐
-
지금은 개꿀인가
-
맨날 이럼
-
고백해서 수능 망치게할까요 ? 진짜 진지하게 고민중이에요 어떤거같아요?
-
3등급 통통이 1일1실모하고있는데 문제풀고 정리하고 모르는거 해설듣고하면 3...
-
문과 건동홍에서 5
로스쿨 cpa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거 준비 많이 하는 편인가요
-
3 나오길 바라고 있고 2 뜬다면 정말 ㅈㄴ 감사 9모 81점ㅜ 빈칸+순서+어법...
-
나 대학 잘 가면 엄마 아빠가 진짜 좋아하실텐데... 내 돈으로 사먹겠다고 해도...
-
아침 7시에 풀어서 그런가 하..... 내일 함 8시 40분에 풀어봐야지
-
청유형 문장 4
-하자 -해봅시다 잖아요 근데 -하는 건 어떨까요? 가 청유형 문장이 아닌 이유가...
-
진짜 안 외워지는데 ㅋㅋ 1%의 출제 가능성 무시하고 그냥 던질까
-
강대K 5회구요.. 지문에 갑은 예술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를...
-
아무래도 예상보다 훨씬 수능망쳐서 엄마도 아쉬워하시긴 했었거든
-
예언이 실현되었다 ㄷㄷ
-
뭐가 더 좋아요? 너무 어렵지 않은걸로 꿀모 시즌1은 풀었어요 이해원 꼭 풀어야하는 시즌있나요?
-
방어나 사줬으면 2
아 존나 땡긴다
-
수완 처음보는데 이해가 안됨
-
문득 궁금해서요
-
국어 기출 vs 실모 10
국어 감으로 풀어서 운 좋음 1 아님 2 뜨는데 기출을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
87점 10/26/27/28/32/33 틀 이감 엣지 제외 최근 모의고사 중...
-
엄마는 이미 시립대를 잡대로 보고 있던 거임
-
춥다 추워 0
껴입자
-
10일 남짓 남은 기간동안 세 시즌 중 하나만 푼다면 어떤 시즌을 푸는게 효율적일까요??
-
버거킹에 사람이 없음
-
아니 먹이다가 0
기본형이 먹이다인 먹이다가 있구나
-
본계로 릴스 내리다가 이상한거에 좋아요 누른거같은데 이거 확인 어케하나요 작성자...
-
후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