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2024-11-12 19:36:43 원문 2024-11-12 18:46 조회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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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라며 잘못 합리화…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심각" 피고인들 "큰 책임 느껴, 유족에 사과"…유족 측 "엄벌 탄원"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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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