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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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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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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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