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신을 남자로 여기는 고1에게 수련회 여학생 방 배정하면 차별”
2024-11-19 21:13:08 원문 2024-11-19 16:16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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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어려움 파악해 다양성 보장되고 포용적 정책 마련” 권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재학 중인 학교가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라’라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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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학년이었던 작년 3월 입학 후 담임 교사에게 자신이 트렌스젠더라고 알렸다.
A씨는 같은 반 급우나 친구들은 A씨를 남성으로 알고 있었고, 체육활동도 남학생들과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5월 1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2박3일 수련회와 관련해 담임 교사에게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담임 교사는 “여학생 방을 쓸 게 아니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련회 담당 교사, 교감 선생님도 같은 답변을 했다. A씨는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를 ‘출생 시 부여받은 성별과 성장하면서 본인이 인식하고 정체화한 성별이 다른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A씨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교육활동에서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어지러워요
우와우
븅~
#~#로 대체해주시죠.
난 포크레인인데 1인실 왜 안주냐
인권위도 학교도 할 만큼 했네
그냥 안 가는게 맞는 듯…
군대가냐 그래서?
이새끼 짱구 잘굴리네 ㅋㅋㅋ
그럼 스스로 여자라고 느끼는 남학생은 여학생 방에 꽂아주나요? 그러면 인권위 정문도 락카칠당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