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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졸업하는 의사가 없으면 문제인데 이미 24가 다같이 휴학해서 더블링된 상황이라..
이미 내년 3000명 가량 통으로 없어짐
정작 6년뒤에 나올지도 모를 의사 늘리겠다고
그리고 의평원 불인증 = 국시 자격 박탈
이건 그냥 팩트임
불인증 받았는데 구제? 어떻게? 의료법 5조에 명시되어 있어 법을 개정하던 (소급적용으로 5년뒤 적용)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던 (이미 시행령은 폐기수준) 해야하는데 둘다 물건너감
특별법?? 민좆당이? 왜?
국정감사나 전체회의 유툽보고오길
민좆당이 더 난리다 (의평원 독립성 자율성 보장에)
의평원 불인증 받았을때 할 수 있는건 재심의인데 재심의로 통과하려면 인원을 주려야함
합격자 짜를수 있음?
2-3배 증원한데는 그럼 2-3년 입학 유예할 수 있음?
아직 수험생이라 구재해주겠지 하는 나이브한 생각이라면 2월에 울지말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