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2025-01-07 14:41:04 원문 2025-01-07 14:32 조회수 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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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 1심 징역 5년 선고 강 모 대위 징역 5년·남 모 중위 징역 3년 선고 위법 군기훈련…직권남용 가혹 행위·학대치사 혐의
"정당한 훈련 넘어선 가혹 행위…학대 고의성 인정"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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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모 대위 징역 5년·남 모 중위 징역 3년 선고
위법 군기훈련…직권남용 가혹 행위·학대치사 혐의
"정당한 훈련 넘어선 가혹 행위…학대 고의성 인정"
5년이면 구형 반값이네
아노미 마렵다
돌아가신 분은 80년 인생을 날렸는데 5년은...ㅋㅋ
에휴
뭔 5년 ㅋ…
아무 잘못 없는 남자: 1년 6개월형
겨우? ㅅㅂ
최소 20년 때려라
1심에서 5년이면 마지막엔 한 2년 받으려나? 설마 집행유예는 안뜨겠지ㅡㅡㅋㅋ
요즘은 3심에서 감형 못하게 되어있고 2심에서도 감형되는 경우 거의 없어졌는데요
남자라서 당했다
그저 나거한
지잡대 ㅄ년 걍 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