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야짤러 징역형 나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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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경쯤 기존 아청물을 성착취물 취급으로 바뀐답시고
아청법 기존 조문에서 단어부터 싹 갈아치우고
형량은 유기징역형만 놔둔채 기존의 가상표현물 조건을 존치시키는 미친짓거리를 해서인데
그 결과로
법조문상 가상표현물 제작, 소지, 배포는
무려 강간죄와 형량구성이 비슷함
이게 씨발 말이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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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뭐지 은근 어렵네 그래도 먹을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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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자라는 몸의 계시인가
ㄹㅇ 개지랄
키드모도 그러지않았나
근데 합의를 못해서 형량이 존나쎔 미성년자 강간법은 합의해서 집유인데
아 그렇네 ㅅㅂ
2d인권 ㄷㄷ
누구 또 잡혀감?
https://youtu.be/hdy4LpKd0K8?si=aIt7dxm_3SE5TiXT
21세기에 춘화 좀 그렸다고 사람을 잡아가두는게 말이되나;
놀랍게도 우리 페미민국에선 가능하다네요~
훠훠훠
훠어어어어어어
역시 인권의 대한민국
2d까지 챙겨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