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 추가
2025-01-21 12:01:11 원문 2025-01-21 10:48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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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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