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2025-02-05 14:49:22 원문 2025-02-02 17:33 조회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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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증거 부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최종 승소를 끌어냈다. 광장은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승소로 무분별한 입시 무효화 소송을 예방하고 입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광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시험지 유출의 객관적 증거 부족이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은 “수리논술 시험지 유출로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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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은 “수리논술 시험지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화 및 재시험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장은 ‘시험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유출 의혹만으로 시험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항고심에서는 인터넷에 게시된 시험문제 사진이 시험 종료 후 촬영된 것임을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점수 분포 분석을 통한 변론도 펼쳤다.
유출이 사실이었다면 문제가 된 고사장 점수가 더 높아야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고사장과 평균 점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심의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뒤집고, 논술시험 무효화 및 재시험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광장은 교육 관련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이번 사건을 맡겼다.
김선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광장에서 대입 수능시험 출제 오류 사건과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 소송 등을 맡아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승소를 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입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 시험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시험 무효화는 고도의 증명이 필요한 사안인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냥 기사만 가져오시지 글마다 댓 도배는 왜 하시는 건가요
그래야 뜨니까..?
설마 닉도 이륙을 위해 저렇게... ㅠㅠ
댓 도배 해봤자 메인 못감 기사 전문 보는거 귀찮아할 것 같아서
그럼 그냥 댓 하나에 적으면 되는 거 아님?
그럼 호흡이 길어짐
예~ ㅋㅋ
싸가지 존나 없네ㅋㅋㅋㅋㅋ 비꼬는 새끼는 뭐지?ㅋㅋ
ㅋㅋ...
좀 심하다 싶으면 댓글 수 줄여보겠음 요약해서 ㅎㅎ
매번 기사원문 읽기 귀찮은데 감사해용!
그저 웃지요 ㅋㅋㅋㅋ
저 윗댓에 추천이 많은게 웃길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