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수능 '수강료 논쟁' 문제 해설의 부정확성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8080435
16학년도 수능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소송 지문’에서 28번(B형은 26번임) 문제의 선지 ①인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라는 진술은 정답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기출 해설서에 따라 그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3비’에서는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E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미래로’에서는 ‘계약의 유효는 P와 E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E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기출의 고백’에서는 ‘P가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고, E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야 첫 번째 소송이 성립’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수능기출 플러스’에서는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E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라는 선지가 제시되었더라면, 이 선지도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해설에 따르면 정답이 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라는 선지가 제시되었더라면, 이 선지도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역시도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해설에 따르면 정답이 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에서 소개한 것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그 내용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선지 ①이 부적절한 진술이라고 생각하는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경기진행 오백배는 빨라지는듯
-
머리가 바보라 계산이 안되는데 헬프 네모칸 왜 이렇게 되는건지
-
시대컨 강사컨 쏟아지면서 ㅈㅈ침 냉정하게 그거 거르고 히카 할정도의 퀄리티도 아닌듯...
-
그 진짜 라이브 지금 생각보다 ㄱㅊ음
-
다시 봐야 하는 문제가 다른 과목 3배는 되는 듯 …
-
우와 개쩐다, 예쁜 여친 사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런 생각도 안...
-
어디있음?
-
2411 44265 3월 더프 34445 4월 더프 43425 5월 더프 45345...
-
레전드 공하싫 7
노을이나 보고싶다..
-
근데 사실 모르는 걸 체화하는 거 만큼 거지같은 게 없음 2
너무 고통스러움...ㄹㅇ 그래서 역함수 적분 무조건 기하적으로 접근함 ㅋㅋㅋ 아ㅋㅋ...
-
협의하고 다음주에 해준다네요 기대중 강K주면 좋겟다…
-
아오 !! 씨! 0
발! 광일이형 !!!! 나 한 쪽 귀가 안들려!!!!!!!! 노이즈는 또 뭐여^_~^~^_^
-
라고쓰면 저도 제일가는사람인가요...?
-
개킹받네
-
저는 적극적으로 쓰는 편인데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서로 다른 실근임 삼차함수는...
-
오늘 일정있어서 라이브 수업 참여 못하는데 무슨 문자 온거같긴함 ㅋㅋㅋㅋ
-
개 열받네
-
일케 x자로 해보는거 그거 한번도 안써봤고 쓸줄도 모름 ㅋㅋㅋ
-
들어가면 화질좋음
-
왜 하는거임? 이색기들
-
ㅋㅋㅋㅋㅋㅋㅋ
-
d/4 도 모르고 코사인법칙 분수꼴도 매 문제마다 유도해야되는 나.. 심지어...
-
박광일 대인라 8
채팅이랑 카메라 없어진거 맞음? 그리고 강의 시청하기 그 핑크색 버튼 누르면 바로...
-
팡12또 터짐? 4
-
박광일 대인라 0
저번엔 마이크랑 카메라 설정하고 라이브 입장했는데 왜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실시간...
-
안보이는데???
-
○○하고싶다 8
-
공대기준으로요
-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안나오겠지?
-
박광일 대인라 4
다들 들어가지심? 나 왜 또 안되냐
-
크로녹스+기출 0
고2정시러구요 지금 오지훈커리 타고있고 방학동안 1회독 돌릴수있을거같아요...
-
수학1,2 3주계획서에 확통까지 한다고치면 하루에 day1 쓰여있는 분량을 수학...
-
진짜 적분 너무싫다 18
수2 적분만 들어가면 못풀겠어잉 뉴런을 다시 들어야겠어..
-
박광일 드가짐? 3
나왜또 계속 로딩이야 불안하게
-
수학 현강 두개 0
수학 계속 1-2등급 진동합니다. 원래 김범준쌤 듣다가 이번에 강기원쌤 라이브반...
-
32212 2
83 89 2 100 89 정도면 어디가나요 100 은 사문입니다 89는 생명
-
의치한 가려는 이유가 16
돈때문이 아니라 뭐 사람 살리는 일과 생명과학에 관심 그런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
사1과1 메리트 2
확통에 사1 과1 하면 메리트 잇나요?
-
같은 공 n개를 서로 다른 상자에 나눠 담는 수 좀.. 9
알랴주세요
-
ㅈㄱㄴ
-
고2 6모 35534 이고 딱히 가고싶은과는 없어요 학교 다니고있고, 그리고 유베는...
-
아직 이 화면이네
-
옯만추하실분 22
저 평양 고려호텔 앞인데 지금 평양이신 분??
-
난이도 어떠냐
-
화작 아무리 빨리 풀어도 13분인데 8분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거여
-
만들어서 먹고잇음. 돈 줄 때까지 할 거임. 내일은 샷추가까지 한다. 하…
-
수학 킬러문제 풀이 암기하는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
사탐런 4
생윤에서 정법으로 가려고 하는ㄷ 정법 쌩노베가 ㅅㅂ 될 거 같아? 걍 생윤이나 팔까ㅜㅜㅜ
-
물론 어렸을 때도 좋아하는 음악은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원하는 음악을 찾아듣고...
-
불변의 진리
유효하다 는 지문에 의해 조건이 실현되었을때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볼수있는데 p의경우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은것 아닌가요?
첫 번째 소송에서는 'E의 첫 승소'라는 조건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 1은 첫 번째 소송 과정에서 P와 E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P와 E가 첫 소송 과정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각 기출 해설서에 따라 상이하거나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서 자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와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는, 그 함축하는 바가 서로 다르므로 '매3비'와 '수능기출 플러스'의 해설이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P가 애초에 소송을 건 이유는, 승소하여 돈을 받아내거나, 지더라도 '조건을 충족하여'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만약 재판관이 P에게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만-, P가 할 대답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진다면 유효해질 것이다" 일 것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선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유효하다'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지문에서 정의해 주어야 맞을 거 같네요
지문에서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 말했지, "유효해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서 효과가 바뀐다는 것은 다분히 법리학적인 해석이고, 고대 그리스에서 둘이 했을(그리고 더 직관적일) 주장은 이와 거리가 꽤나 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효하다'는 둘이 도장 꽝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조건을 충족했든 그렇지 않든.
만약 법률 전문가인 P와 E가, 재판을 두 번 해야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 첫 번째 재판은 어찌 되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둘 모두가 '완벽하게 이성적' 이라면, 의미도 없는 첫 번째 재판에서 굳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열변할 필요도 없겠죠.(물론 두 사람이 충분히 똑똑하다면 애초에 저거 가지고 법정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 재판의 양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일부러 져줄 수도 있을 거고요
굳이 결론을 내린다면, 제 생각에는 '둘 모두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가 '가장' 옳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두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거론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선지에서 말하는 유효성은 수강료 납부의 효과 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승소하면 수강료를 낸다는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가리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고민되더군요
미래로의 해설이 의미하는 바가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겠죠
그러나 역시 '계약의 유효성'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지문에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논리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