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갑질'…제약 영업사원이 '자녀등교·빵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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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가 밝힌 Y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개요.
제약사 1곳서 의사 300여명이 '뒷돈' 받았다가 적발
의협 "과거에 벌어진 일이고, 현재는 이런 사례 드물어"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제약사로부터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수수한 의사들이 또다시 대규모로 적발됐다.
정부가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 이후 불법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Y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료계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다.
7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Y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는 총 292명이다. Y 제약사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국립병원, 대형 종합병원을 가리지 않고, 무려 의료기관 1천70여 곳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 활동을 펼쳤다.
이 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 금액 9천450만원을 받은 의사는 결국 지난 2월 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사 상당수가 '감성영업'이라는 미명 아래 자녀등교 픽업, 빵 배달, 핸드폰 개통, 의료기관 내 컴퓨터 수리 등을 받음으로써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불편한 갑을 관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의사를 상대로 거의 노예 수준의 영업활동을 했다고 보면 된다"며 "적발된 의사 대부분을 상대로 이 같은 영업활동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행 약사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노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률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사가 도매상을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총 판매금액에 견주어 일정 금액을 할인했을 경우 현행 약사법에는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형성된 금액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리베이트 관행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적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전주 J 병원 이사장이 1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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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슷한 시기에 P 제약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 전국 각지 의사에게 총 56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의료계 내부 자정작용이 뒤받쳐주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봉근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한다는 풍토가 불법 리베이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규정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의료계 내부의 도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관심을 쏟을 것이고, 보건의료산업계와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Y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는 이 같은 사례가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Y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으로 구속된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2011년부터 2015년 10월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옛날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국민적 정서가 민감한 만큼 도덕적인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최근 불거진 리베이트 사건은 모두 근래에 발생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회원들에게 더욱 전파해 더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률 의무이사는 "의사 개인이 수억원을 챙긴 것은 분명한 문제이지만, 식사 형태로 적은 금액을 받은 의사의 경우 리베이트 법에 접촉되는지 아예 몰랐던 사람이 상당수"라며 "리베이트를 너무 의료계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정치권, 타 산업계 등 다른 분야엔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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