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사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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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익쌤 잘잘잘에서는 칸트가 사회계약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회계약을 형벌권의 근거로 보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현돌모에서는 벤담이 칸트한테 비판하는 선지로 ”형벌의 정당성이 사회계약에 근거해서는 안됨을 간과한다“ 가 칸트는 형벌의 정당성을 사회계약에서 찾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하는데 둘 중 뭐가 맞는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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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와의 계약이 틀려서 X인거에요
방금 종익쌤 qna에 전에 달렸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사회 계약 안에는 형벌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데 그러면 현돌 선지랑 내용이 충돌하는거 아닌가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다 맞는 말입니다.
범죄자의 계약은 사회 계약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칸트는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베카리아 저격)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라고 합니다.
아 정리하면 형벌의 정당성은 사회계약에서 오는 것이 맞지만, 그 사회계약 안에 “범죄자의 동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사회계약으로부터 형벌의 정당성을 찾는 건 ok인가요?
네 칸트도 사회계약론자라서 형벌의 정당성이 사회 계약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보복법에 따라 살인->사형 합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동의는 사회 계약에 속해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글쿤요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