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들 앞에서 욕설로 상관 모욕…법원, 선고유예로 선처

2024-02-18 10:29:59  원문 2024-02-18 10:00  조회수 4,337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332733

onews-image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동료들 앞에서 심한 욕설로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22년 7월 충남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여군 부사관 B씨에 대해 "XX...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