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529363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https://orbi.kr/00067427631/%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C%9C%84%ED%97%8C%EB%B2%95%EB%A5%A0%EC%8B%AC%ED%8C%90%E2%80%99
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https://orbi.kr/00067504699/%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A%B6%8C%EB%A6%AC%EA%B5%AC%EC%A0%9C%ED%98%95%20%ED%97%8C%EB%B2%95%EC%86%8C%EC%9B%90%E2%80%99
==============================================
[복습]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이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때문에
짧게 복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헌법재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개인은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법원”만이 “제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싶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크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80%를 이해하셨습니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해를 위해 쓰던 사례 또 쓰겠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갑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말이 안된다.
즉, 법원이 흑인처벌법을 합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갑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항고”하려고 할 겁니다.
(항고: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으로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면, 1심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심 법원에서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고 일단은 알아 두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의 위헌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흑인처벌법의 위헌에 대해서 다툴 수 없나요?
당연히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입니다.
-----------------------------------------------------------------------------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위에 나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연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복붙한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어디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도대체 어디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위헌심사형, 권리구제형은 편의상 구분하여 쓸 뿐이지
결국 둘 다 “헌법소원”입니다.
그렇기에 청구권자는 갑(=기본권 주체)이고 청구 요건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만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돌아가면
1. 갑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2. 법률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3. 더 이상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기에 보충성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갑은 법률(=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
[그렇다면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든
결국 갑이 원하는 것은 “흑인처벌법에 대한 위헌결정”입니다.
모양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소원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위헌법률심판처럼 ‘재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세 번째 문단 [1] 참조)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재판이 정지되진 않습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1-3 제청의 효력 참조)
어찌보면 당연한 게 애초에 누가 봐도 위헌인 법률이면
굳이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기는커녕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처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참고: 1988.09.01.~2024.01.31.까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123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16회 대략 4.1%정도. 반면 위헌법률심판은 총 1,116 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60회 대략 41.2%로 위헌법률심판이 위헌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출처: 헌법재판소 사건 통계 중 누계표, https://www.ccourt.go.kr/site/kor/stats/selectEventGeneralStats.do})
예시로 돌아와서
갑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갑의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흑인처벌법이 위헌 결정이 난다면
갑을 처벌한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흑인처벌법은 있던 적 없는 법률이 됩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은 갑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것입니다.
또한 갑이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만큼
‘형사보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법률(=공권력의 행사)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이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순 없을 것입니다.
-----------------------------------------------------------------------------
[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을 간추려 정리하면
1. 법률(=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보충성 원칙 만족)
3. 재판 전제성 만족
알아두면 유용한 참고 사항
1. ‘권리구제형’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3. 만약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재심’과 ‘형사보상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각하될 것입니다.
-----------------------------------------------------------------------------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한다면
정치와 법 수준의 헌법재판 내용은 얼추 해결되었을 겁니다.
제 목표는 어디까지나 정법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기에
수능특강을 적극 참고해서 내용에 살을 붙여나가기 바랍니다.
정법 선택자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학 인강 2
기말부터 내신용으로 들을꺼고 강남 8학군입니다. 개념 한번도 안한 노베라 OZ 매직...
-
범도4 영화관 가는게 몇년만인지...한 3년만인가 재미있었음... 갔는데 인싸들 많더라
-
베르테르효과흑흑 재릅그만잡아젖지야
-
내 주량은 아마 4
3병까지인듯 새터가서 3병까지 마셨는데 아마 더 마셨으면 갔을듯 3병 마셨을때...
-
ㅈㄱㄴ
-
님들이면 뭐 들으시나요? 전 백분위 70정도
-
민사고 북일고 하나고 상산고 이런 고등학교 내신 5등급이면 어디 대학 가나요
-
다들 취해서 헛소리할때 13
나는 맨정신으로 헛소리한다
-
임용이 망해도 좋습니다..하지만 월희 하나만 기억해주세요..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
물어보세윱
-
의대증원으로 n수, 반수하시는 분들은 수능에서 미끄러지거나 혹은 의대 떨어질 거...
-
와 폰찾았다 3
엠티와서 폰잊어버리고갈뻔 제정신 겨우붙잡고이써요 ㅋㅋㅋㅋ 반강제로 오랜만
-
나도 주간지 풀고 싶다 현강 너무 멀어 ㅜ
-
그때쯤이면 공간을 인위적으로 유의미하게 휘게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
내 플리라서 그런가
-
내신 3.01 어중간한 성적이여서 아득바득 내신 붙잡는 ㅁㅊㅅㄲ 미적 내신 시험지...
-
(확통만)쌩노베 기준으로
-
암환자 브이로그보는데 ㅈㄴ무섭네.. 가족력중에 암없긴한데 암정복 언제쯤될라나
-
귀야움
-
정신차리라고 한마디씩만 해주새요 진짜개좃됏는데 공부를안처함
-
수1,확통 편식 0
수2만 재밌어서 수2만 함 수 1, 확통 유기 그만해야 하는데
-
사랑하는 오르비 수험생 여러분:) D-200 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
홍대 가봤는데 2
성대 아싸따리는 적응 못하겠더라 사람이...
-
한명이서 지울수있는 글 수가 제한돼있나봄 갤 폐쇄용 파딱 계속 아무나 모집하던데...
-
이전 글 가능한지좀..
-
요새 코를 많이 풀어서 그런가..
-
. 0
뭔가 좀 피곤하도다 지쳤구먼 코 자야겠당 굿나잇 뽀뽀 쪽
-
급수 내신문젠데 2
아무리 다시풀어봐도 안풀리네요ㅠㅠ 풀어주실분 계신가요ㅜㅠ
-
두두수구
-
.엄
-
교육과정에 매우 충실하다는 극찬을
-
시대컨 플로우 풀만한가요? 아님 모티프부터 풀어도 충분할까요 다른 n제도...
-
걍 대충 열카나 트위터처럼 쓰는데 존댓말만 붙이고 잇긴 한데 혹시 여기 분위기랑 안맞으면 알려주새용
-
진짜 가지가지한다 ㅋㅋㅋ 일뽕은 좀 있고 중뽕만 찾으면되겠다
-
엄청존예지만 무뚝뚝한 애랑 예쁘장하고 반응해주는 애랑 사귈기회가 생기면 후자 버릴거임?
-
빛의 속도는 못 넘으니까 우주여행 할 거의 유일한 방법인듯 아직 공간 접는게 안...
-
소금빵 ㅈㄴ 맛있음
-
오랜만에 수능 디데이 안 챙기고(?) 사니까 기분이 묘하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
안 되는건 아는데 암튼 되게 하셈
-
공부할때는 생각을 덜하니까
-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
누구한테 호감이감
-
이공계 출신 특허법원 머 이런 감성
-
완전 통암기 할 건 아니고 서술형 쓸 정도로만 외울것임 학교 그냥 평반여고고 시험도...
-
TEAM 02 없냐? 11
손좀들어봐
-
몰라몰라 히히
-
의 쟤를 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공부ㄱㄱ함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