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671 [1297881] · MS 2024 · 쪽지

2024-08-30 19:24:53
조회수 496

정법나이정리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027328

10세미만 집으로

10세이상 14세미만 촉법소년(소년법상 보호처분)

민법상 미성년자

19세미만

연소근로자 18세미만

취직인허증필요 13세이상 15세 미만

예술공연 참가 13세미만도 취직인허증 있으면 근로 가능

또 뭐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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