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닛 [1335678] · MS 2024 · 쪽지

2024-11-13 17:16:07
조회수 374

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900002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 1134798 · 3시간 전 · MS 2022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 Ad Hoc · 1162727 · 3시간 전 · MS 2022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 Ad Hoc · 1162727 · 3시간 전 · MS 2022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