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생분들+국제학부 재학생분들께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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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같은 유사법학 제외했을때)
사실상 아예 비법 취급받는 국제법 빼고
학부 수업 들을때
필수 3법(헌법,민법,형법), 후사법(민소법,형소법,상법,행정법)에 대해 영어나 일어,중국어,독어,불어 등등 제2외국어로 교육하는 경우가 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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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뒤에 가서 확인해볼게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