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사형제 사회계약 질문있습니다(ebs 파이널 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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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파이널 모고 6회차 5번 문제 해설에서
“칸트는 사회계약이 아닌 보복법에 따라 사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올해 모의고사에서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평가원 모고 입장에서는 틀린 해설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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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되어있는게 맞지만 칸트는 사형집행의 궁극적 근거를 사회계약이 아니라 보복법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