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sg [1294684]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02-02 23:52:04
조회수 3,931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고발한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014310

1. 서론.

현재 지역인재는 40%의 의무를 대학에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옳은지 법적,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우리 헌법에는 37조 2항에 의거,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1]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이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2] -출처: 위키백과 한국어판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4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역인재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을 어기고 있다.


일단 지역인재는 지방대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대학은 의약계열에 대한 40% 의무적 선발을 해야하는데, 중요한건 미선발 시에는 대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거다.


수단이 적합한가? 지역인재를 꼭 지방학생으로만 채워야 하는가?

법을 고치면 전국에서 지원 받고 복무 10년 의무화 할 수 있다. 그러면 역차별을 어느정도 해소하면서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를 받으면서도 지역인재 시행이 가능하다.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같은 사례도 있으며 자위대 의대도 있다. 그것도 군의관 선발을 위해 전국에서 우수 인재를 모집하고, 자위대에서 복무를 강제하는데 모집이 된다. 


즉 지역인재1, 지역인재2로 구분해서 지역인재1은 그 지역학생, 지역인재2는 전국에서 받아서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 근데 정부는 그런 노력하나 없이 아몰랑 하고 할당하면 알아서 되겠지라는 식으로 

수단이 적당하지 않다.


침해의 최소성에서도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침해를 최소화 해야한다. 그래서 계엄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후에연장동의 없으면 자동으로 계엄령이 해제된다.


즉 법치국가라면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 해야하는데 지금 지역인재는 최소화가 아니다. 40%라는 비율을 정했다.

웃긴건 지방에 치과의사,한의사, 약사가 모자라는게 아닌데도 의대와 똑같이 40%의 의무를 규정한다.


의사가 부족한데 왜 치과의사,한의사,약사까지 싸그리 동일한 40% 비율을 규정하는가?

지방에 치과의사가 모자라서 사랑니 발치 못해서 이 썩어서 죽은 사람이 있나?

한의사가 모자라서 침 못맞고 근육 뭉쳐서 근육장애 생기는 사람이 늘었나?

약사가 모자라서 약을 처방 못받아서 사망한 사람이 있나?


내가 알기론 아닌거로 알고 있다. 지방에 치과의사,한의사, 약사가 모자라지도 않다.


수의사는 보건의료인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겠다. 다만 수의사는 국립대에서 자체적으로 20~30%정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변호사 답변을 보면


https://www.a-ha.io/questions/431e297a11108810879f9def85a0847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여부가 문제되는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과 "능력에 따른 구직의 기회"라는 사익의 우열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위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헌이 명시적이 아니라도, 판단될 여지는 있다는 것이 변호사 의견이다.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8353


우선 로스쿨에 대한 논문이지만, 로스쿨을 의대, 의전원으로 바꾸면 동일한 제기가 가능하므로, 인용하겠다.


지방대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은 지방 소재 법전원으로 하여금 입학인원의 일정 비 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다음과 같은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 먼저,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6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지방대육성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2호는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며, 그 내용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명 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대육성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 역인재 선발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 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지방 소재 법전원의 ‘대학의 자율성’과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아가 지역인재 선발의무를 수도권 소재 법전원에는 부과하지 않고 지방 소재 법전원에만 부과하고 있는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3항은 그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 을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만약 동 제도를 유지하려면 다 음과 같은 입법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대육성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 지역인재 선발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정한 후에 구체적인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 여야 한다. 


둘째,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동 선발비율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인재의 개념을 당해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가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인재 선발의무를 지방 소재 법전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법전원에게도 부과하여 그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


절차적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위 별표 제2호에서 모집비율은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인원 중 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인원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지만, 지역인재의 할당율(쿼터)의 적용을 어느 단계에서 적용 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법전원은 선발인원18)의 3배수를 선발하는 1단계 전 형(합격자 발표)19)과 모집정원을 선발하는 2단계 전형(합격자 발표)20)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지역인재의 선발을 1단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단계 전형에서 적용하 면 되는지


,21) 아니면 최종 합격자가 입학(등록)하는 때를 기준으로 이 비율을 충족하기 만 하면 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것이다.


 또한 지방 소재 법전원의 경우 2단계에서 합격한 수험생들이 수도권 법전원 등 다른 법전원으로 진학하기 위하여22) 지방 소재 법전원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인재 선발인원이 할당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23) 


이때 1단계 전형에서 선발한 3배수의 범위 안에 있던 지역인재 예비자원이 2단계 전형에서 모두 소진되었다 면 그 후에 위와 같은 사유로 지역인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역인재만을 대상으로 추가 선발공고와 전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면제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전자처럼 지역인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선발절차를 밟아서라도 위 선발비율을 충족해야만 한다면 법전원의 신입생 선발 절차가 늦어져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아래에서 보듯이 지방 소재 법전원이나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 업한 지원자들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므로 그 명확성의 정도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그 법규범 이 수범자인 지방 소재 법전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 지 못하므로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지 못하며,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원광대 법학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지역인재 선발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도 왜 지역인재가 정당하다는건가?


오죽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으로 2번이나 헌법소원이 걸리냐?


( 2021헌마1572호 ,2023헌마529호 )

문제점은 강릉원주대 공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문서를 나무위키에 있던거 찾아보니,


수능난이도 등의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입시의 선발 책임을 지방대학에 구사하는 문제가 있다는게

강릉원주대 공문의 취지이다.


입학인원을 대학에서 정할 수가 없는데(극단적으로 지역인재 100%로 한다해도, 만일 등록을 안해버리거나 하는 문제 혹은 경쟁률이 펑크나서 미달이 생긴다면 인원을 설정해도 차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그런데도 대학에 책임을 묻는것은 헌법상 원칙에 맞지 않음.


또 비율도 자의적임


지방대 육성법 별표사항을 보면, 비율은 다음과 같은데



 똑같은 한의사 양성기관인데 한의대는 40%고 한의전은 20%인지?

의사 양성기관인 의대는 40%고 의전원은 20%인게 이해가 안간다.


결국 정부가 자의적인 차별을 하는것 밖에는 설명이 안됨.


지역인재의 모태는 적극적 우대조치에서 나온건데 적극적 우대조치는 미국에서 시행됨


앨런 바키(Allan P. Bakke)는 NASA 엔지니어 출신이자 미 해병대 참전군인 출신의 백인남성이며 1973년과 1974년 UC 데이비스 의 과대학 등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그는 소수인종으로 16% 을 선발하는 특별전형 때문에 자신의 성적이 더 좋음에도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말하며 이는 차별이고 1964년 민권법 제6장, 미국수 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975년 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특별전형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단 하였다. 1976년 법원은 대학에 바키의 입학을 지시하였으나 대학 이 거부하며 연방대법원에 상소한다. 이에 1978년 다수의견을 집 필한 루이스 파월 대법관은 차별의 역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종을 플러스 팩터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나 소수인종을 위해 고정된 쿼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하며 대학측에 바키 의 입학을 지시한다. 결국 앨런 바키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 입생이 되어 입학에 성공하였고 졸업까지한다. 이 판결은 입학시 여러 가지 고려요소 중 인종이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는 합헌이라고 봤지만 인종만을 근거한 쿼터제는 위헌 이라고 보았다. 해당 사건은 이후 나온 모든 어퍼머티브 액션 관 련 소송에서 인종을 고려요소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 의 근거로 사용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8년에 적극적 평등조치를 플러스 팩터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나 소수인종을 위해 고정된 쿼터를 사용하 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하였습니다


미국의 흑인이나 소수민족의 억압의 사례를 보면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하는게 인종만 근거로 한 쿼터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한것을 볼때, 지방의 사람들이 의대를 가는데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보기에도 근거가 부족함.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7110300035#:~:text=%EB%AF%B8%EA%B5%AD%20%EC%97%B0%EB%B0%A9%EB%8C%80%EB%B2%95%EC%9B%90%EC%9D%80%20%EC%A7%80%EB%82%9C%EB%8B%AC,%EC%A1%B0%EC%97%90%20%EC%96%B4%EA%B8%8B%EB%82%9C%EB%8B%A4%EB%8A%94%20%ED%8C%90%EB%8B%A8%EC%9D%B4%EB%8B%A4.


이걸 보면 얼마전 미국에서도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위헌이 되었음.

"지원자 개인의 성적이나 성취가 아닌 인종을 입학 전형에 고려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


카스트 제도로 차별이 일상화 된 인도에서도 카스트 집행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


정원할당제의 집행 방식 먼저 공직 임명과 교육기관 입학정원의 할당은 전체 정원 중 지 정카스트, 지정부족의 주별 인구 비율에 상응하여 이루어진다. 전 국적으로는 지정카스트에게 15%, 지정부족에게 7.5%를 할당한다. 기타후진계급의 경우 인구 산정에 논란은 있지만, 세 범주를 합한 할당의 비율은 총 정원의 1/2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 라 27%를 할당한다. 또, 중앙 하원과 각주 하원의 의석은 지정카 스트, 지정부족의 경우는 주별 인구 비율에 따라 할당되며, 기타 후진계급에게는 할당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당 의석은 선 거구 중 각각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선거구 를 지정 의석의 비율만큼 지정카스트 선거구와 지정부족 선거구 로 미리 정하고, 그 선거구에서는 반드시 지정카스트 또는 지정부 족 출신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즉,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 이 아니면 그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것이 제한된다. 공직 임명과 교육기관 입학 시의 할당은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 어 있으나, 평등권 저해와 실력을 중심으로 채용한다는 공무원 채 용 규정과 상충되어 많은 이의 제기가 뒤따랐다. 이러한 문제는 소송과 헌법 개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상의 세부사항이 규정되었 다. 첫째, 교육기관의 입학과 고용에서의 할당은 반드시 국립 교 육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정부 보조를 받던 받지 않던 관 계없이 사립 교육기관에도 적용된다(2005년 개헌). 둘째, 직업 할 당은 최초 고용뿐 아니라 이후 진급 시에도 적용된다(1995년 개 헌). 셋째, 해당 연도에 임용으로 채워지지 못한 할당쿼터는 이듬 해로 이월되며, 이월된 쿼터는 그 해의 신규 쿼터와 별개로 산정 된다. 할당쿼터의 총합이 전체 정원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규 칙은 이월 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00년 개헌).


사람 취급도 못받은 불가촉천민 조차도 쿼터 제한이 50%를 안넘으려고 하는데, 한국의 지역인재 비중은 도가 지나치다고 볼수밖에는 없다.


3. 결론

지역인재를 충분하게 방식을 개선하여 "전국단위 지역인재 모집" 혹은 "비율을 규정하되 의무를 폐지" "치한약에서의 의무 폐지"라는 수단을 통한 역차별 해소를 시도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쿼터 규정을 통한 지역의료 개선시도는 수도권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하며, 대학에 대한 권리 침해의 요지가 있으므로 개선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


지원자 개인의 성적이나 성취가 아닌 지역을 입학전형에 고려하는 것은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의대나 의학계열에 관한 관심은 없으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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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는필수 · 1291859 · 02/02 23:57 · MS 2024

    아니 차별인거 다 아는데 형 나 갈때까지만 살려줘 제발
    솔직히 서울 대치키즈 어케이겨요 공부가 아닌 시험에만 존나 진심인애들인데

  • cnasg · 1294684 · 02/02 23:58 · MS 2024

    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해 보임. RISS랑 KCI뒤져보니 저 논문 원문 나오는데 원문 좀 보고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올려보려고 함.

  • 정시는필수 · 1291859 · 02/03 00:01 · MS 2024

    위헌은 맞을거같긴함 지방러지만 바뀌는게 맞다고 보고여대 메디컬도 논란이 있듯이
    근데 지역인재 아니면 내가볼땐 서울에 있는애들이 다 지방메디컬 갔다 서울복귀가 맞을거같긴함

  • cnasg · 1294684 · 02/03 00:02 · MS 2024

    의대는 뭐 의료부족이라고 쳐도, 치한약은 왜 하는지 모르겠음.

  • cnasg · 1294684 · 02/03 00:02 · MS 2024

    지역인재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지금 방식이면 조만간에 대치동에서 유학온 애들이 다 지역인재 차지할 수밖에 없음.

  • 정시는필수 · 1291859 · 02/03 00:05 · MS 2024

    ㄹㅇ 치한약이 에바긴함
    나는 애초에 그냥 희망사항이지만 메이저의 아닌이상 인설의보단 근처 지사의 갈 지망이라 지역인재만 볼수밖에.. 걍 의대 쏠림현상 자체가 문제인듯
    의사가 되고싶은 사람보다 의대에가서 돈이 목적인 사람이 대다수라..

  • cnasg · 1294684 · 02/03 00:08 · MS 2024

    그게 문제 같음.. 지역인재 자체가 가진 문제가 있는데(상산고등등..)도 사실상 확대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인재도 지역별 유불리 너무 심함. 대구같은곳은 빡센데 전북은...

  • SNUH · 1273184 · 02/03 12:24 · MS 2023 (수정됨)

    전 지역인재 되는 지방에 살지만 일괄 60-80% 지역인재는 솔까 넘 과하다는 생각 듦.
    누가 좀 개선해줘야 함. 인서울 수도권의보다 한참 낮은 지역인재 수능 최저도 못맞춰서 최저 충족률이 그냥 하ㅜㅜ 이러니 무시받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할 필요 다분합니다!

  • cnasg · 1294684 · 02/03 12:59 · MS 2024

    이미 50%인데 너무 과도합니다(사실상 50%를 해야 40%를 맞출 수 있으므로)

  • 마로로 · 1101798 · 02/03 20:36 · MS 2021 (수정됨)

    불만일수는 있는데 대안으로 제시한 전국에서 뽑고 그지역 강제근무는
    안될거같은데요 하다못해 의대 졸업후에 강제로 특정 과 수련받게하는것도
    못해서 서울대 군위탁애들 다 그냥 위약금내고 피부과 개원했는데
    그 지역 강제근무는 더 말이 안될거같네요 이건 위헌소지가 없을까요?

    아마 그래서 지역인재를 많이 뽑는거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딱히 줄어들 이유도 명분도 없어보여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거같네요 어차피 강제근무 못시키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
    지방의대생들은 어차피 졸업하면 바로 그 지역 대학병원이든 어디든
    수련받아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고 의료의 핵심인력이라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지방살리겠다는 정책밀어주는데 지역인재를 줄일까싶네요

    뭐 저도 수도권사람이라서 가끔 짜증은 납니다만..

  • cnasg · 1294684 · 02/04 13:43 · MS 2024

    군의관이나 공보의 보면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의료법에 의하면 면허 발붗조건으로 특정지역 근무 강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의료법으로도요.

    지역인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비례의 원칙에 의거하는 헌법이 지역의료를 살리자는걸 보다 아래일 수는 없죠

  • 의치한고고 · 1197157 · 02/05 09:11 · MS 2022 (수정됨)

    1. 이번 팩키지에 문제점은 세금으로 지역인재에게 학비나 주택지원을 할수 있는지도 있습니다. 세금은 전 국민에게서 걷는건데. 왜 공공의 혜택을 안주고 특정지역에 쓸수 있는지. 그로인해 지역인재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건 위헌 입니다.
    2. 지방/지역의 정의에 대한 건 입니다.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도시인가 시골인가. 지역인가 수도권인가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현재 농어촌전형의 문제가 이러합니다. 농어촌전형으로 인한 사실상 농어촌이 아닌 곳 예:남양주등은 농어촌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이지만. 지역인재의 정의를 부산,광주,대구와 같은 대도시에 적용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이게 지역의료에 도움이 되나요.. 그럼 서울도 수도권도 지역으로 보고 별도 적용을 하는게 맞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 위헌이 맞습니다.

  • 의치한고고 · 1197157 · 02/05 09:21 · MS 2022

    지역인재란 정책자체가 문제이며 정부는 공평한 시험을 통해서 학교 학과를 선택하는것으로 강제로 바꿀문제가 아니고 지방으로 내려가도 잘살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예를들면 지방 병원에 세금을 감면(사업세나 소득세) 보조금의 정책으로 지방유인요소를 만드는게 정책이지. 학생들의 노력을 통한 선발이 되어야할 입시에 불평등한 제도를 만드는건 결국 학교만 거기서 나오고 지방에 머무룰수 있는 제도는 안되는 선거용 정책이 뿐입니다

  • 두뇌계발 · 1179148 · 02/07 18:34 · MS 2022

    애초에 지역인재 전형 확대의 원인이 뭐였는지 벌써 까먹으심?

    지방에 의사가 없는 걸 공공의대 설립해서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걸

    "10년 정도를 그 지역에서 근무하게 강제하는 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 헌법적 법안이다." 라며 온 몸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간접적으로라도 지방에 의사를 많이 공급하려고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게 된건데

    이제와서 일반전형으로 학생들 뽑는 대신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걸 법안으로 강제하라고 하면 어쩌자는 건가요 대체 ㅋㅋㅋㅋㅋ

  • 셀림 야우즈 · 1196327 · 02/07 19:19 · MS 2022 (수정됨)

    궁금해서 들어와봤는데 이 분 이미 탈퇴하셨더군요. 진정하세요

  • 두뇌계발 · 1179148 · 02/07 20:00 · MS 2022

    님이 왜 굳이 나만 반박하고 이 글은 반박 안 하냐고 하길레 쓴 댓글인데 이미 탈퇴한 사람이었군요....

  • 셀림 야우즈 · 1196327 · 02/07 20:02 · MS 2022

    ㅇㅇ 나도 검색하다 찾은거라..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