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sg [1294684] · MS 2024 · 쪽지

2024-02-04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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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는 명백한 수도권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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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반박임.


지역인재로 들어온 애들이 지역에 남는 것은 알겠다.


확인 해보니 남는 효과는 있겠지. 애초에 지방애들이니까.


근데 그 대학에서 수도권 애들 남게할 노력을 했음? 정주요건 조성이나 수련 이런거 기회 제공등등 시도를 한건가?

수련 티오가 지금 55:45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학생의 입학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게 비례의 원칙에서 옳은지?


법에서 기본권 제한을 두려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함.


현재 지역대학 육성법에 따르면, 일단 복무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 발부 후 3년 이내 근무가 가능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왜 이 멀쩡한 법은 안씀?


군의관이나 공보의도 멀쩡히 하는데 왜 의대 졸업생 강제복무는 왜 못하는데?


그냥 정책입안자나 다들 귀찮으니까 걍 지역인재 티오 늘려서 그 지역 학부모 및 학생 표 받고 

대학은 반수 안하니 좋고 교수들은 지들 말 잘 따르는 애들 생겨서 좋은거잖아...


도대체 다른 방안들도 많은데(수련티오 조정, 의료법 11조 활용, 전국단위 지역인재 모집)

왜 지역 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지 의문스러움


의대 줘도 안갈거지만,

이게 법치국가가 맞음?


비율도 80%?


아니 카스트 제도로 사람취급 못받고 그런 애들도 티오로 50%는 안넘자고 하는게 인도인데


수도권 학생들의 교육권,직업선택권은 왜 침해하는건데


지방애들은 수도권+그 지역인재 쓰면 갈 수 있는데

수도권 애들은 자기지역 티오도 활용을 못하는데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 또는 훈련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직업교육과 직업선택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특정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전에 특정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직업교육은 직업선택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포함된다.31) 지방 소 재 법전원 입학자 중 일정비율을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를 선발하도록 강제 하는 지방대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소재 법 전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아래 <표 1-1>에서 보듯이 A대학교 법전원의 경우 2015학년도에 6명, 2016학년도에 10명, 2017학년도에 18명, 2018학년도에 6명, 2019학년도에 14명, 2020학년도에 17명, 2021학 년도에 19명, 2022학년도에 22명의 지역인재가 합격선(커트라인) 밖임에도 지역인재 선 발제도로 인해 합격하였는데, 이 숫자만큼 수도권 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합격선 안에 들 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는 의미가 된다


로스쿨에서도 20%해서 지역인재 하니까 합격할 수 있는데도 불합격을 했음.


침해의 최소성이란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 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침해의 최소성에 따라 수도권 학생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지역인재를 시행할 수 있음.

근데 그렇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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